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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협정서 체결 결렬!

이순락기자 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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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은 구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함에도 환경부, 국무조정실, 수자원공사, 대구시, 경상북도는 구미시민 동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협정서를 4월 4일 체결하려고 하였다.


구미시의회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종호, 이하 “취수원이전반대특위”라 한다.)는 1월 18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8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검증 용역 결과 청취, 구미시장 출석 및 구미시 입장 청취, 경상북도 및 도의회 방문, 찬·반 시민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또한, 구미시의회에서는 3월 31일(목) 전체 의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하여 4월 4일 체결 예정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에 관해 대응 방안 논의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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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원이전반대특위 및 일부 의원들은 시민 공감대 형성 및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협정서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며, 간담회 시 일부 의원들은 물리적 충돌까지도 불사하겠다며 졸속 체결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금일 오후 구미시장은 경상북도지사의 협약식 불참, 대구시장의 참석 여부 불투명 등으로 협정서 체결이 전격적으로 무산되었음을 알려왔다.


윤종호 위원장은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각 기관장의 졸속 행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정치적 가면을 쓰고 취수원 다변화라는 명목하에 시민동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인 협정서 체결은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책임감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차기 지도자에게 보다 심도 있는 선택을 맡겨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협정서 체결 무산은 당연한 일이며 지금이라도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검증 용역」 및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 결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불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시 공동주택, 근린상가 등 대구시 분양 수입은 138조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지역(금지구역) 해제로 인한 대구시 개발이익은 19조 확대 지정으로 인한 구미시 피해 기회비용은 17조)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구미, 대구 두 지역 간의 문제가 아닌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삼고 있는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낙동강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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