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통합신고센터 운영
구미시(부시장 배용수 권한대행)에서는 5월 한달 동안 구미시청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020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재작년부터 국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달동안
시청 세정과에 소득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세 공무원와 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처리와 국세상담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납세자가 세무서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전담 콜센터(☎ 1661-8880)를 통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소규모사업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우편발송된 모두채움신고서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되는 신고간소화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됐다.
황진균 세정과장은 “5월 한달동안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통합신고센터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