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 운영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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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16:04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5월 한달 동안 구미시청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합동도움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020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작년부터 국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달동안 시청 세정과에 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하여 국세와 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처리와 국세상담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가 세무서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 1661-0544)나 ARS(☎1544-9944)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신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우편발송된 모두채움신고서에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되는 신고간소화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5월 한달동안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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