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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순락기자 0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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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2월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17명이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1월 11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일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임시 선별진료소를 원평동 금오천 1공영 주차장과 인동보건지소에 2곳을 추가로 설치 후 원하는 모든 시민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대대적·예방적인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시 선별진료소는 1월 10일에서 1월 14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운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50인 이상의 모든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물론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며,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중소슈퍼(30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 7개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하였으며, 종교시설의 활동은 비대면으로 하고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실시해온 공무원 2인 1시설 전담 특별점검을 통해 집중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단 감염이 발생된 간호학원에 대해서는 1월 7일부터 2주간 운영을 중단하였고, 그 외 직업훈련기관 42개소에 대해서는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2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시에서는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감염 확산 시, 법적 검토를 통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8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종교시설 및 직업훈련기관 내 집단감염으로 인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시민들의 일상에 많은 제약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는 추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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