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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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7:53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11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권익을 향상하고 원활한 노동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구미시 민선 시장 최초의 근로자 지원 조례이며 근로자들의 터전인 내륙 최대의 산업단지 제2의 부흥을 위한 장세용 구미시장의 강력한 시책 추진 의지가 담겨져 있다.
조례(안)에는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근로자의 문화 활동 장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향후 근로자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근거 규정이 포함되며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구미시는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및 복지 공간 조성, 적극적인 예산 확대 등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는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경영단체, 노동단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고용불안과 경기침체로 지쳐가는 시민을 위로하고 생활전선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시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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