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주택지원사업 홍보간담회 및 사전설명회』개최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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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6:06
구미시에서는 11. 12(화)부터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회의실[12(화) 양포동, 14(목) 선주원남동, 19(화) 송정동, 21(목) 광평동, 26(화) 고아읍]에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공동주택지원사업 홍보간담회 및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2020년 공동주택지원사업 홍보간담회 및 사전설명회」는 구미시 관내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올해 10월 변경된 조례 내용 등을 홍보·설명하는 자리로 내년 2020년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홍보간담회 및 사전설명회로 변경된 조례내용에 따라 내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많은 공동주택단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0년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구미시청 홈페이지(http://www.gumi.go.kr) 건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공동주택과 재개발재건축담당(480-2883)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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