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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간담회

이순락기자 0 4553

구미상공회의소(회장 : 조정문)813() 14, 3층 회의실에서 조정문 회장, 곽현근 부회장 및 상공의원, 김만헌 구미세무서장, 권경무 대구경북KOTRA지원단장, 최동문 구미시 기업지원과장, 임경섭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장, 정치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기업협력본부장, 유성원 KOTRA 구미분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간담회(KOTRA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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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난 8.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결정하였고, 오는 8.28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업계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백색국가란 일본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로 여기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857)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되어 수출신고 처리기간이 통상 90일 소요됨.

오늘 회의는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부장의 일본 수출규제 현황 및 영향설명, KOTRA 유성원 구미분소장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지원제도소개에 이어 KOTRA 지원사업(강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2019년도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해외지사화사업, M&A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KOTRA 글로벌파트너링 사업) 설명, 질의응답 및 일본 수출규제 관련 애로사항 논의 순으로 이어졌다.

유성원 KOTRA 구미분소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될 경우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이 개별허가로 바뀌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수입업체가 ICP**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대체수입선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여러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 일본규제바로알기(japan.kosti.or.kr) 사이트에서 확인.

**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 전략물자 관리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 기업으로, ICP 기업은 일반국가에 수출하더라도 특별일반포괄허가 가능함.

조정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 기업에서는 생산차질 걱정은 물론, 일본 해외바이어와의 거래관계에도 자칫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한편, 위기가 곧 기회인만큼 이제까지 일본에 의존해왔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야하며, 단기적으로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잘 숙지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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