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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세 172억원 부과

이순락기자 0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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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8,249건에 대하여 172억원(지방교육세 39억원 포함)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다.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인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142211)·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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