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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5.18 유공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첫 승소!

김영숙기자 0 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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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5.18유공자, 왼쪽부터 김*윤, 김*식, 김종길 ~


 ~ 당시 대구, 경북 지역 거주 대학생들, 5.18유인물 제작, 시민들에 배포 중

강제 연행, 검거 구속 210, 75일 등에 대한 일부 승소 ~

 

대구 경북 5.18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일부 승소판결이 나왔다.

대구 경북 거주하는 5.18유공자 김종길(金鍾吉, 70, 경북 구미시 거주)씨 등 7명은 지난 해 10월 국가를 피고로 한 정신적 소송배상 소송을 법무법인 클래스의 홍성칠, 이남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 1년여의 소송 끝에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허명산)19221021일 판결을 통하여 “1980년 계엄포고는 위헌 무효임이 명확하고, 영장 없는 강제연행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가는 원고들에게 고문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국가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김종길, 유*근 등 3명에게 7천만원, 박*서, 정*호, 이*학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004년 고인이 된 권*호 씨의 유족 두 명에게는 각각 1614만원, 176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원고 김종길 외 5명은 1980년 당시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박*서는 영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었는데, 광주항쟁 직후인 198065일부터 수차 회합을 가진 후 광주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대구시민들에게 광주항쟁의 실상을 알리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원고 김종길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알려 드립니다는 제목으로 광주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필경, 등사하여 유인물 5,000부 제작하여 1980614일 대구 시내 전역에 배포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7명은 19809월 초에 영장 없이 강제연행되어 당시 대구시 원대동 소재 안기부 대공분실에서 30일간 조사받으면서 고문 및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아 김종길, 유*근, 장*수 등 3명은 210일 동안 수감되었다가 1981410일 석방되었으며, 박*서, 권*호, 이*학, 정*호 4명은 75일간 수감되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20011024일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여, 김종길 등 원고 3명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서 등 원고 4명은 대구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 구금에 따른 형사 보상금으로 3명에 대해서는 756만원,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31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은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김종길 씨는 우리의 활동은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광주항쟁의 실상을 최초로 대구시민들에게 알린 최초의 유인물 배포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구와 경북은 광주항쟁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저항한 지역이었으며, 대구와 경북의 5.18세대들은 1980년 지역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서 노동자, 농민, 시민운동을 개척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다.

늦었지만 5.18민주화운동과 5.18유공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고문 가혹행위와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를 평가하고 환영한다. 또한 대구 경북 5.18유공자들은 유족을 포함하여 현재 1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판결을 계기로 5.18유공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승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순락 기자

이메일 : gbmnews@naver.com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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