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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평면 창림저수지 공사, 인근 한우농가 피해 막심

김영숙기자 0 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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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해평면 창림리 창림저수지 공사현장의 일부 모습 ~


공사업체, ‘방음벽·방진시설·세륜기 눈가림식 설치·공사강행

농어촌공사 방조, “이전비용은 감정평가 따라할 예정

 

구미시 해평면 창림 저수지는 지금 대대적인 정비 작업 중이다. 이른 바 창림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이다. 공사는 이미 지난 9월 하순경부터 시작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방음벽 시설설치는 없이 지내다 지난 125일에야 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방진벽 설치는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작업차량이 저수지의 흙모래를 차량에 싣고 운반 시 차량과 타이어에 붙은 흙먼지 등을 세척해야할 세륜기 시설마저도 전혀 없는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가동되지도 않는 세륜기를 준비해 둔 상태라 눈가림식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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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륜기는 눈가림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차량 타이어를 씻을 물은 그 어디에도 없다 ~ 

 

더구나 포크레인으로 자갈을 바닥에 묻는 작업으로 마찰에 의한 굉음과 소음으로 인근 한우 농가에는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등으로 유산과 불임의 피해를 받아 한우농가는 보상을 호소하지만 공사만 강행하고 있다고 한다.

 

인근 한우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김*(69)씨는 지난 10월부터 암소 네 마리가 계속적으로 유산을 하고 있고, 다섯 마리는 아예 불임현상이라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다. 저수지 바닥 고르기 작업에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두들기는 등 자갈과 바위 파쇄 등으로 시끄러운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소들이 공포에 질려 마구잡이로 뛰는 등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 책임자도 이를 직접 목격, 확인했다. 그런데 보상은 아직도 모르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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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안내판 사진 ~ 

 

한편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 소장 구 모씨는 지금 농어촌공사와 농가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우리가 알기로는 한우 농가가 농어촌공사 소유지 땅에서 임의로 우사를 짓고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법적인 토지점유이기 때문에 보상은 어렵다는 느낌을 주는 일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때 공사에 따른 필요설비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 결과 한우농가 김모씨는 조상 누대로 내려오면서 수십 년간 창림리에서 살아왔고, 소를 사육한지는 16년여 기간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농어촌공사와 임대차 계약(계약서 확인)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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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권택한 지사장은 김씨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의 입장에서는 우사를 이전할 경우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이전비용을 보상토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김씨가 요구하는 폐업에 따른 보상은 전례가 없는 일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고 알렸다. 즉 김씨가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대상에 없는 입장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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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사시작 이전에 한우농가와 적절한 협의를 하여 피해 받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야 옳은 일이 아닌가?”라고 기자가 말했을 때 농가와 협의하는 것이 원래 법적, 행정적 기준을 앞세워 한다는 것이 관행 상 너무 힘들어 차일피일 하다보니 늦어진 것이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공무(公務)집행을 반듯하게 처리하지 못한 탓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떠안도록 한 결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성 보상이 요구되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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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우 피해 농가와 공사업체 그리고 농어촌공사 등 3 당사자가 협의를 통한 순리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순락 기자

이메일 : gbmnews@naver.com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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