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교회 교단탈퇴 임시 공동의회 개최
파행 끝에 51명 중 찬성 38표로 교단탈퇴 선포하다
2021년8월15일(주일) 13 : 00 구운교회 본당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북노회(노회장 안재능 목사, 행복한 교회, 영주, 이하 한기장 경북노회) 소속 구운교회(구미시 고아읍 송평구길 76, 임시당회장 김정락 목사)가 2021년 8월 15일 주일 오후 1시 교회 본당에서 등록 세례교인 외 여타 외부인의 출입을 일체 통제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탈퇴의 건’으로 임시 공동의회가 개최됐다.
회의결과를 선포한 임시공동의회 의장이자 사회자인 박효영 장로에 의하면 “51명 중에서 38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교단탈퇴가 가결되었기에 선포합니다.”고 사회봉을 땅땅땅 두드리며, 마치 일반 사회의 주주총회장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듯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회 본당 회의장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를 붙인 상태에서 “교회 교인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2인이 무슨 호위무사처럼 통제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신문기자다. 취재하러 왔다.”고 했음에도 아랑곳없이 가소롭다는 언행으로 “기자도 허가받지 않은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버티었다. 만약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까딱하다간 성추행 죄명을 덮어쓰기 십상일 정도라 옥신각신 하는 중에 경찰관 2명이 출동(?)한 결과 회의장 내 진입이 가능했다.
교단탈퇴와 관련된 일이라 한기장 경북노회 구미시찰장 김정락 목사(새길교회)가 경북노회에서 파송한 구운교회 임시당회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통제’받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더구나 경찰관 덕(?)으로 회의장 내 진입하였으나 회의진행 사회권은 물론 발언권 자체도 주지 않는 이해가 어려운 비민주적 방식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민법상의 법리는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에 관한 업무는 당연히 한기장 총회헌법과 경북노회 회칙 등에 따라야 하고, 그 규정대로라면 파송된 임시당회장인 김정락 목사가 회의진행과 관련 제반업무를 주관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 기자의 생각(본 기자도 비록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장로 출신이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박효영 장로가 반대자들(강*구, 김*현 집사 등)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반론권 허용 없이 속전속결로 회의를 진행, 교단탈퇴 및 정관개정을 통과, 시무장로 중의 한 사람인 이대영 장로가 회의록 낭독을 하는 것으로 하여 폐회가 선포되었다.
이날 구미시찰에서 김정락 목사를 비롯한 함종덕(관심교회), 황현석(송천교회), 최희돈(무을중앙교회), 송재흥(다평교회), 신주철(한빛교회), 주용진 원로 목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구미시찰장로회장 김신택 장로, 이덕기, 김인호 (이상 구미장로교회), 송재영(다평교회)장로 및 기자 신분의 이순락 장로(선산중앙교회)가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중요사항 중의 하나인 ‘임시공동의회 의장’은 찬성 쪽인 박효영 장로가 아닌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제3자가 의장을 맡아야 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나 ‘법원의 판단’에서 박효영 장로가 의장으로 선임토록 했다는 점, 반대쪽 발언자의 주장에서 “전체 31명 출석인데 38명 찬성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거칠게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에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회의 후 의장 박효영 장로에게 문의한 결과 “위임장(찬성)을 20장 받았다.”는 대답을 받았었다. 한편 전임 경북노회장 박*한 장로(평화동교회, 김천)의 자문과 의견에 의하면 “회의에서 위임장은 회의 개회 성수에는 문제없지만 의결 정족수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를 다시 의장 박효영 장로에게 조회한 결과 “민사법 상 전혀 하자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었다.
‘출입통제’에 따른 ‘김천지원에서 임시공동의회에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기자가 ‘그 허가증 사본을 사진촬영해서 카톡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 기꺼이 보내겠다고 했음에도 2시간여 지나는 동안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순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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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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