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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의성지역 무허가 직업소개소 영업활동 단속, 계도

김영숙기자 0 1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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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서비스협회 경북지회 조기준 수석부지회장이 단속 중에 직업안정법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북지회, 지역 언론사 합동 실사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북지회(지회장 박윤수)가 지역 언론사 경북미디어뉴스, 한국유통신문, 한국요양신문 및 구미투데이 등과 함께 의성군 구천면 과수농가지역에 대한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통한 영업활동을 단속, 계도하기 위하여 514() 오후부터 실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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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현장인 의성군 구천면 과수농장에서 고용서비스협회 관계자와 농장주, 다문화 관계자 ~


이날 단속에서 일부 농가의 경우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베트남)을 통한 무허가 영업행위를 적발,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상북도지회(이하 경북지회) 조기준 수석부지회장은 관계법령(직업안정법 제47(벌칙), 19조 제1항과 제3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알선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음 단속 때 또다시 적발될 경우엔 바로 의법조처를 하고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계도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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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농가에서 과수적과 작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 ~


일부 농가의 경우는 농장주가 허가된 용역회사의 증명서를 제시, 결코 무허가 영업소를 통하지 않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등을 고용, 과수작업(적과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모 농가의 경우 무조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꾼들을 구해 일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이며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 하여 무허가 업체를 통한 작업으로 판단, 관할 의성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해프닝도 있었으나, 결국 허가업체를 통한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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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서비스협회 및 참가한 언론사 관계자 ~


한편 특히 과수농가에서는 현재 적과작업(어린 과일을 쏙아 내는 작업)이 한창이었고, 대부분의 과수농가는 일손부족이 심각하여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경북미디어뉴스, 한국유통신문, 한국요양신문, 구미투데이 공동취재, 보도

 

이순락 기자(E-Mail : gbmnews@naver.com)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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