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된 농로, 일방적 절개, 훼손. 통행불능 억울함 호소
행정관서 측 “민간사유지라서...당사자 화해, 합의 희망”, ‘행정권 실종인가?’
~ 멀쩡하던 포장된 농로가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 절개, 훼손으로 통행불능 상태를 보여주는 현장, 대략 5m 정도가 절개, 훼손되었으며, 절개한 시멘트를 길 한쪽에 고맙게(?) 쌓아두고 있다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거리 산골 오지에 콘크리트로 포장됐던 농로가 어느 날 갑자기
절개되어 차량 통행이 어렵게 된 민원제보가 있어 현장을 답사, 관련자 및 행정 당국자를 직접 대면과 전화 등으로 확인 인터뷰를 했다.
~ 민원 제보자가 매입한 땅(길 오른편)과 그 바로 아래 양봉업자의 농막이 보인다 ~
결론부터 예단하면 땅을 매입한 민원 제보자로서 억울한 입장만 고스란히 남았을 뿐인 현실을 보고 개탄치 않을 수 없었다. 문제의 땅(田)은 민원인 제보자(구미인)가 지난 2022년 3월에 매입하였고, 매입 당시에는 2014년에 지방자치체인 김천시(구성면)에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로로서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고 알려졌다.
~ 양봉업자가 농로가 절개된 부분은 자신의 개인사유지임을 알리면서 통행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통행하라는 안내문이 게시되 있다 ~
땅 매입 후 농로 절개, 훼손으로 차량 통행불능
양봉업자의 피해의식도 이해는 되지만 이건 아니야
그런데 포장된 부분 약 5미터가 지난 2022년 8월경에 절개, 훼손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절개, 훼손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절개된 약 5미터 농로가 자신의 개인사유지임을 밝힌 이*훈 양봉업자는 “나는 포장을 훼손한 일이 없다. 문중(연안*씨) 종중 회장님이 우리 농장 윗부분에 있는 하빈*씨의 납골당 조성 문제로 다툼이 있어 (종중 측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나의 개인 사유지에 임의로 포장된 것이었으며, 우리 농장 바로 위 구미인이 매입하여 농막을 짓고 과수원을 하는 등 살림을 할 경우, 농약과 오폐수 문제 등으로 양봉을 할 수 없으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안*씨 종중 회장 이*화씨는 전화 통화에서 “땅 매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만 길은 현재 그 길이 아니라도 위쪽 부분을 걸어서 통행하면 된다. 동네 뒤쪽에서 양봉을 하다가 집안 전체가 의논, 지금 농장으로 옮겨 양봉토록 했는데 그 위쪽에서 농사를 짓는 등으로 양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곤란하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듣기에 따라서는 본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하빈*씨 납골당 문제를 언성 높이는 아이러니를 연발했었다. 본지 기자가 “국가에서 세금으로 조성한 도로포장을 개인의 사유지라고 해서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알고 계시나요?”라고 알렸지만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계속했을 뿐이었다.
행정 당국자 ‘두루뭉술한 원론적인 대답 뿐’
일선의 행정당국자인 김*진 구성면장을 면담했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만나 협의도 했었다. 하지만 민간인 개인 사유지의 문제라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들과 합의점이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들었을 뿐이었다. “혹시 농로를 훼손한 사람에게 검찰 측이 상당한 벌과금을 징구했다는 주장도 있던데 아는 바 있는가?”고 물었을 때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했다.
행정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2014년 농로포장 당시에는 반드시 행정관청에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사용 허가 내지 승인을 받고 작업을 했을 것이다. 즉 개인 사유지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댓가 등 응당의 반대급부가 있었기에 포장작업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은 긴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농로 즉 이는 엄연한 국가 자산이다, 그런데 그 국가 자산을 임의로 훼손된 것에 대하여 행정관청에서 “개인 사유지라서”식으로 손을 놓고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하고 세금인들 온전히 내려고 할 것인가.
~ 시멘트로 포장된 농로를 절개, 길 한쪽에 쌓아두고 있다. 그나마 길을 막지 않아서 고맙습니다고 해야 하나? ~
양봉업자가 있는 땅(농장) 윗부분의 땅을 매입한 사람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의 침해 행위 내지 방해 행위가 아닌가. 산골 동네가 특정 문중의 집성촌이라고 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방해하는 일이 방치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무튼 본지 기자가 느낀 점은 땅 매입자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농로는 원상회복되어 통행에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중 종중대표라는 분도 원로답게 화해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더구나 행정관청은 적극적, 능동적 자세로 사건에 개입하기를 바라며, 공권력을 훼손한 데 대한 것은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명명백백한 처분을 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상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순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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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양신문 정욱영 기자와 공동취재, 보도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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