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수서2리 돼지 사육농가 돈사 악취, 해결책 없는가?
~ 군위군 의흥면 수서2리 동네주민들이 돈사 악취로 고통받아 군위군청 입구에서 농성 중에 있다 ~
~ 주민, 사육농가, 군청 당국 : 평행선 달리기만 계속 진행 중 ~
“우리는 이대로 죽어라는 말입니까? 연말까지 일주일에 이틀은 이렇게 군청 입구에서 농성을 계속할 겁니다.”고 결의에 찬 단호한 목소리로 호소하는 군위군 의흥면 수서2리 이*희 이장(여)의 목소리였다.
2022년 9월 26일(월) 돼지 돈사 악취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아침 7시 30분부터 시위를 시작했다고 했다. 북을 두드리며 확성기 음악에 따라 손뼉을 치다말고 피로에 지친 동네 주민들의 모습들이 너무도 처량해 보였다. 모두가 평균 연령 70대는 되어 보였다. 50여 가구가 살던 동네가 돈사의 악취로 견디지 못해 17 가구가 고향을 떠났다고 하면서 지금은 30여 가구 어르신들만 남아 ‘그래도 고향을 지켜야제’하는 모습들이 서글프기 짝이 없어 보일뿐이었다.
기자가 군위군 관련 부서 몇 곳을 직접 방문, 과장 혹은 계장 등 실무 책임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보았지만 모두가 식상한 듯한 남의 동네 불구경 하는 태도로 비췄었다.
~ 공항도시 군위는 웅비의 꿈을 꾸고 있는데... ~
결국 건축 관련 담당 실무 책임 계장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기자가 문의한 주된 내용은 동네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첫째, 행정 상 건축도면과 현재의 실제 건축물 구조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 아닌가? 불법(?)적인 건축물로 보인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혹은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정을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직접 점검했었는지?
담당 공무원 : 법 상 200㎡ 이하의 건축물은 ‘신고’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니다.
둘째, 항공촬영 결과 기존 2개동이 건축대장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는 불법 개, 증축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담당 공무원 : 항공촬영에서 영상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 도면에서 보다 크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지붕의 처마를 (이용의 편의상) 좀 넓게 설치하다보니 크게 보였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불법은 아니다. 더구나 농장주 측에서 신규 증축 허가신청을 해도 일체 불허하고 있다. 왜냐하면 동네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는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은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 남녀유별인가. 남자 어르신들이 여자분들과 떨어져 있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 보인다 ~
결과적으로 “농장주의 입장은 당초에 허가를 받아서 시작한 (적법한)사업이므로 달리 제지할 방법이 없다. 군청의 입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다만 동네 주민들의 악취로 고통받는 실정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규 저촉이 있을 때마다 행정조처(과태료 징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탓인가. 삼국유사의 역사를 간직한 공기 맑고 아름다운 시골 동네였지만 대책 없는 3자 평행선 달리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난파선의 승객 신세처럼 군위군 의흥면 수서2리 주민들의 삶이다. 달리 표현 한다면 말기 암 환자의 시한부 삶의 모습처럼 보여 애처로울 뿐이었다.
돼지 사육농가로서 당초에 허가를 받은 것이 도회지의 공동주택조합 대지 확보에서 특정인의 알박기 행세처럼 보여 졌다. 그러나 지역의 무슨 토착비리로 볼 수도 없는 상태다. 주민들의 고통만 속절없이 계속되고 있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 시대적 아젠다가 환경문제이고, 그만큼 환경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인데...
이순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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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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