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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손 부족문제 심각성, 그 해법은 현장 전문가에게 있다

김영숙기자 0 6887



농촌인구 고령화 심각, 코로나19 영향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 중단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3%)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8%)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문제이지만, 농촌문제로 돌려 볼 경우 그 심각성은 거의 위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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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 과수원 현장에서 ~


지난 20201124일자 한국농어민신문에서 농촌인력 확보 대책방안 절실이란 기사를 읽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대단히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여졌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혀 농촌에서 인력 부족에 따른 피해가 가중된 데다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근본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농촌일손을 돕는 계절근로자란 즉 3개월 비자로 농촌을 방문,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말하는데 강원도에 2173, 충북과 경북 각각 1004, 765명이 배정됐으나 입국하지 못하여 일손부족의 심각성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정부는 실현 가능한 영농현장 인력 공급방안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고 결론을 맺었다. 필자가 보기엔 좋은 지적은 하였으나 해답을 정부에 맡긴 결론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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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상주 곶감 농사 감깍기 현장 ~

 

농촌일손 부족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필자는 경북농촌일손돕기지원센터라는 비교적 긴 이름의 비영리법인체에서 농촌용역전문으로 농촌현장에서 3년여 종사하고 있는 중이다. 농촌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업무 분야가 생각이상으로 방대하다. 그 중에서 필자는 주로 농촌과수원 전문으로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나름대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돕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일자리 제공한다.’3원칙하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

앞의 농어민신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농촌 일손부족 현상은 너무나 심각하다. 반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솔직히 손을 놓은 상태나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농사지천하대본(農事之天下大本)’이라고 하지만 첨단기술이 세계를 지배하고 소위 AI(인공지능)이 앞 다투어 가는 현실이라 농촌과 농업에는 형식적인 우대뿐이고 홀대받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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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장을 보자. 아직도 상당수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동착취와 비인간적인 처우는 한국농촌과 한국사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끝닿을 곳 없이 추락하고 있음을 상상이나 하고 있는지... 그러한 악영향으로 일손부족이 심화되고, 농작물의 파종, 재배와 수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는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이 비싸지고, 외국 수입 농산물이 밀려오고 농민의 생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농촌의 현실은 일손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들과 고령의 노인들로 억지로 버티는 중에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문화 가족을 통한 외국인계절근로자(다문화가족의 친정, 친지 등)을 농사일에 투입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정 농가에만 국한, 배정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영세농가와 단기간 농사일이 필요한 농가엔 그런 혜택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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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대비한 위생교육을 필자가 진행하고 있다 ~

 

해결방안 : ‘선진영농기술 연수 체험 연수 비자

농산물 재배 및 수확체험 연수 비자제도가 답이다

 

필자의 지난 3년여 농촌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선진영농 기술 연수 혹은 농산물 재배 및 수확 연수 비자제도를 채택, 적용할 경우, 건전하고 적절하게 농촌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농촌일손 인건비 문제에 관해서도 제언코자 한다. 즉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지정한 최저 시급제 임금으로는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는 진실로 어려울 것이다. 농사일이 힘들고 고달픈 탓으로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농사일은 그만큼 종류도 방대하고 힘든 일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농사일 인건비는 하루 일당 기본이 10만 원 ~ 14만 원 까지가 보편적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높은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는 대신에 농산물 가격은 들쭉날쭉 이다. 일부 농산물 가격은 오르는 것도 있지만 평균농산물 가격은 농장주의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지만 농민은 다음해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조속히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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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농촌일손돕기지원센터 창립총회를 겸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단합모임 ~


정부,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위의 농산물 재배 연수비자의 경우와 같은 맥락인 것이다. 현재 무허가 불법 용역업체들이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미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인건비를 올리고, 더구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악용, 인건비에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야만적 행위들을 하루빨리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규제하고 단속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부나 지자체가 뒷짐만 지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47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무허가 불법 유료직업소개업)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적인 영업으로 농민에겐 높은 인건비를 요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노동착취를 일삼는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무허가 불법용역업체들을 하루속히 단속, 의법 조치하여야 한다. 정부, 지자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0201128

김무규 쓰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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