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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파크골프협회장 선거무효 의혹 제기, 엄정 처리 요구

이순락기자 0 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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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0일 봉화군농협 3층 강당에서 실시된 경북도파크골프협회장 선거에서 관계자가 설명 중이다 ~


서 씨 선거인 명부 사전 열람 누설주장, 협회장 재직 중 불법행위·징계처분 받아

 

경상북도파크골프협회는 지난 20일 경북 봉화군농협 3층에서 치러진 제2대 협회장 선거가 불법 선거인단 구성, 선거기간에 선심성 물품 제공, 불법 사전운동, 경북도체육회 선거규정 위반 등 의혹이 제기된다며 서 모 씨가 경북도를 비롯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지난 1127일 이의 신청서를 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서 모 씨는 “2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 모 씨가 출마자격이 없는데도 결격사유 내용을 숨기고 입후보 서류를 제출했다라며 협회장으로 재직 중 중앙회장 선거 당시 경북파크골프협회의 선거인단을 조작한 것이 밝혀져 대한파크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출전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회장직을 수행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청송군 파크골프협회 회장과 임원이 공석인데도 무자격 대의원을 투표에 참여케 하도록 선거인단을 조작했다.”고 밝했다.

회장 재직 당시 출장비(19만원)7번이나 중복인출하여 63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경북도체육회 감사에서 밝혀졌지만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전력이 있어 후보등록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기만하고 출마했다는 것이라며 서 모 씨의 주장이다.

경북도파크골프협회 회장선출 선거는 총선거인 40명 중 당연직 대의원 20명을 제외한 시군에서 3명씩 추천받아 20명을 선출하게 돼 있어 지난 6일 선거인을 추첨하였고,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명단을 공개하고 12일부터 8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경북도파크골프협회 A 씨와 B 씨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이 씨에게 선거인 명부를 열람케 하여 사전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한 선거가 되지 못하고 불법 사전선거 운동이 되었다는 것이 서 씨의 주장이다.

게다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추첨해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고 선거(선거공고 이후)기간에 4개 시군 협회장기대회에 시군당 12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상품으로 제공해 선심성 금품선거를 했다고 서 씨는 제기하고 있다.

서 씨는 경북도파크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도체육회 등 관련 상급단체에 이 씨에 대한 위반 사실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불·탈법적 선거는 무효라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경북도체육회의 행정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씨는 파크골프가 국민의 운동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협회의 선거 과정과 운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경북도와 사법기관은 철저히 조사해 잘잘못을 가려 내어 일벌백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향 후 파장이 클것으로 보여진다.

이순락 기자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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