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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전문가 칼럼,“농촌일손 비상사태, 불법인력 알선업체 난립·횡포, 심각한 불법체류와 대책”

김영숙기자 0 4879


 

중국동포신문’ 20201129일자 보도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8.3.()부터 11.20()까지 출입국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조치 결과를 보면

- 단속된 외국인 총 1,294명은 구속(4),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885), 범칙금 부과(304)하였고, 나머지 101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 불법 고용주 254명은 불구속 송치(17), 고발(5), 범칙금 부과(232)하였으며,

-불법 입국·고용 알선 브로커 25명은 구속(3), 불구속 송치(10), 범칙금 부과(7)하였고, 나머지 5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무허가 불법 인력 브로커들의 횡포 극성,

불법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착취, 농가에는 일손부족 명목 고액 인건비 요구

 

위에서 법무부가 단속하는 상황은 우리나라 전체에 관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관련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실제적인 경우는 무허가 인력 브로커들이 농촌에서 국내에 잔류 중인 불법 체류자들인 베트남 및 동남아인들을 농가에 농가인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임금을 고의적으로 묶어서 지연, 지급하여 불법 체류자(노동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알고 베트남, 중국, 태국 등 다양한 국가 불법체류자들이 서로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불법 인력브로커를 이용하고, 불법 인력브로커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숫자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 농가 일손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높은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작업비용에 비해서 턱없이 높은 인건비(평균 12만 원 ~ 14만 원 거래)를 요구하지만 작업량은 인건비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농민은 인건비와 농산물 가격이 적정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현실은 농사짓는 것이 불안하고, 더구나 농번기에 일손 구하는 것도 걱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농촌일손 비상사태인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받는 징벌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3년 이하의 강제노역 복무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우리나라 재입국이 어렵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47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무허가 불법 유료직업소개업)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적인 영업으로 농민에겐 높은 인건비를 요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노동착취를 일삼는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무허가 불법용역업체들을 하루속히 단속, 의법 조치하여야 한다. 정부, 지자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실은 불법체류자들을 경찰에 신고해도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농촌에서는 불법적인 농촌인력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경찰이 단속을 기피하는 이유는 농촌의 일손부족사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불법체류자들을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우리지역 모 변두리지역에는 태국에서 소위 킥복싱 선수로도 활동했다는 일부 조폭적 무리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시골 동네를 활보하며 시도 때도 없이 고성방가로 어르신들이 무서워 밤늦은 시간에는 아예 출입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국 출신의 불법체류자들을 합숙시키며, 단속을 대비, CCTV 설치와 비상탈출로까지 운영하고 있다니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대책과

민간인 전문가 선진영농기술체험 연수교육생초청제도 활성화해야

 

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도입.. 포천에서 불법자 통로로 이용되었다

 

중국동포신문 박진호 기자의 지난 201910.10자 보도 내용 타이틀이다. 그 내용의 일부를 잠간 보면 이렇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했다. 도입 대상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며, 도입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비자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도입된 근로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되어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영주시는 2017년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3농가에 3명의 인력을 도입해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같은 해 베트남 타이빈성과 국제, 농업교류 MOU 체결을 발판으로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했다.” ~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포천의 경우, 계절근로자로 왔던 외국인들이 출국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32명 중 18명이 종적을 감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즉 오기 힘든 따뜻한 나라에서 이왕 온 김에 돈을 더 벌고 가자는 명목(?)으로 불법체류 연장을 시도, 잠입했다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는 위에서 밝혔듯이 선진영농기술 체험 연수교육 방문단”(이하 연수교육단)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각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도입제도도 대단히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기도 포천의 경우와 같이 잘못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연수교육단은 전혀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적 영농현장 기술과 인력업체 운영 경험 및 농업기술센터와 농민들과의 두텁고 다양한 교류에 의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외국지자체 혹은 우리 교민 및 외국 인력알선업체와 MOU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연수교육단)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수교육단 참가자는 자국에서 신원조회(?)를 통해서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계화된 한국영농기술을 배우며, 농가를 돕고 동시에 근로기준법상의 정해진 시급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다. 더구나 그들에게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의 우수한 전통 음식 문화인 김치 담그기’ ‘청국장 제조한복 입어보기, ‘전통 농악기 시연등 등 문화를 알리게 함으로써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재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준칙을 만들어 시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수교육단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이 땅에서 불법 체류자와 불법인력용역이 근절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다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제도권에서 기피하고 소위 안 되는 조건만 내세워 민간 전문업자의 헌신과 봉사적 마인드마저도 훼손시키게 될까봐 미리 걱정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인 것이다.

 

농촌은 일손부족의 심각성이 시급히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농촌을 지키고, 우리 농산물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농촌 붕괴를 막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0.12.14.

경북농촌일손돕기지원센터 대표 김무규 쓰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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