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원호리 4거리, 인도점유 행인불편 위험외면 상가
~ 구미시 원호리 403번지 원호4거리 입구, 가판대와 그늘 막이 인도를 불법 점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현장~
구미시 원호리 403번지 인도 불법점유 그늘 막, 가판대 “모르쇠”
구미시 원호리 원호4거리는 출퇴근 시 차량 행렬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점이고, 특히 토요일엔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인근 시민들에게 직거래 장터를 개장, 시민들의 발걸음이 복잡할 정도로 대단히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원호4거리 옆 숯불구이 전문점 “늘*”은 자연산 송이, 능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도를 점유, 가판대와 그늘 막을 설치, 행인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에게 “그늘 막과 가판대를 제거, 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고 했지만, “시청에서 사람(직원)이 다녀갔다. 이달 말까지 그늘 막은 치우기로 했다.”고만 했을 뿐 가판대는 테라스 안쪽으로 옮겨야 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시민들은 차량이 신호대에서 좌, 우회전 시 깜박이 등을 켜지 않고 운전해도 ‘준법’ 이전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불쾌해 하는 시류이다. 그런데 인도를 버젖이 불법 점유한 상태에서 특히 우천 시 그늘 막에 덮힌 빗물이 쏟아지는 위험이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통행로 점유 가판대가 눈살을 찌푸르게 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된 형편이다. 관계 당국의 계도와 상인에 대한 적법한 제재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순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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