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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頭칼럼 : 농촌 일손 돕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을 위한 제언

이순락기자 0 1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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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頭 이순락, 본지 발행인 ~


농촌인구의 고령화, 일손부족의 심각성

 

오늘날 농촌문제의 심각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이러한 심각성은 특히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에서 비롯된다. 경북도의 경우 65세 이상 농촌인구는 전국 최고 수준인 49%로 알려지고 있고, 그만큼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함을 말하고 있다.

 

농촌의 현실은 7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70-80대 노인으로 되어 있다. “혼자 사는 집이 일곱 집, 둘이 사는 집이 다섯 집, 젊은 사람이 없다.”는 어느 농촌(시골) 동네 할머니의 말씀이고,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몇 마디 말이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만약 농촌이 파괴될 경우를 상상해 보자. 환경, 교육, 문화, 보건, 대외 경제 및 내국경제, 도시, 경제구조 등 가히 종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가장 쉬운 예로 쌀 문제를 살펴보아도 그렇다. 쌀농사를 포기하면 들이 황폐화된다. 이는 가히 충격적인 것이며 반드시 크게 사회 문제가 된다. 그 넓은 땅 모두 아파트를 지을 수도, 공장을 지을 수도, 도시를 세울 수도, 모두 밭으로 만들 수도 없으니까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농촌의 일손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농촌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722일 강원도 삼척의 산골 도로에서 승합차 전복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2인승 사고차량에 내국인 9명과 외국인 7명이 탑승(4명 사망), 삼척 농장에 쪽파 작업을 위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농촌 일손 부족 현상으로 용역회사를 통한 영농작업을 하기 위해 도시의 유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의 한 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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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일손돕기 안내 현수막의 실례(實例), 선산농협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경북도에서는 현재 ·군 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을 활발히 추진,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러한 농촌인력지원센터는 근로자 농작업 및 안전교육, 전담 인건비, 인력 수송용 차량임차비 지원 등의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다. 경북도는 올해 5920여 농가에 66830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최근에 선산농협에서 촬영한 사진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자리 참여자 교통비 지원 및 단체 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군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의 만성적인 농작업 일손을 해결하고, 농촌 및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고 하면서, “이러한 지원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병행·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한다.”고 했다(대구광역일보 2019513일 김성용 기자 보도기사 인용)]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어촌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즉 농촌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4-6월과 9-11월에 자매결연(MOU)한 외국 근로자나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선정한 외국인 또는 결혼 이민자 가족을 단기간에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연간 90일간 1가구당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어촌 일손 돕기 용역전문 영농조합법인 설립, 활성화 기대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농협단위조합 등에서 농촌 일손 돕기 사업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농촌 일손부족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 인력용역회사들이다.

 

그런데 이들 인력용역회사들은 실제로는 합법을 가장한 소개비 명목의 인건비 착취가 지나친 탓으로 내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합법화될 수 있는 소개비(통상 10%) 이외에 차량탑승에 따른 교통비, 식사 및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인건비에서 과도하게 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자의 지인이며 현재 농촌일손부족 돕기 인력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엘림산업개발 김무규(47)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내외국인 근로자도 돕고, 무엇보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민에게 실질적 도움도 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것은 바로 농어촌 일손부족 돕기 용역전문 영농조합법인’(이하 농촌용역법인)을 설립,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고 했다.

 

농촌용역법인 설립, 활성화

 

그의 주장에 의하면 기존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일손 돕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 하되, 농촌의 일손부족 등에 관한 실질적인 피부로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농촌용역법인이 전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경우, MOU에 의한 합법적 방법으로 국내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제로 농촌에 투입되고 있는 3개월짜리 단기비자(관광비자)에 의한 취업자들의 숫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비자로 농촌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장기체류자로 전환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용역법인에서 합법적인 외국관계기관과 MOU를 체결,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농촌일손 돕기 참여자)를 관리토록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절 근로자 전용 집단주거 시설 운영, 관리

 

농촌용역법인에서 단기간 체류(3개월)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위한 집단주거 시설을 운영,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말한다. 현재 개별 단기비자로 농촌에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국내 체류 시에 과도한 전세보증금 및 월세 등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감안 농촌용역법인에서 최저비용으로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각 지자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될 경우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 차량지원비 및 산재보험료 지원 활성화

 

각 지자체의 농촌일손 돕기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인건비, 차량지원비 및 보험료(산재 혹은 의료, 상해 등 관련보험료)에 대한 지원비를 용역 인원에 맞추어 농촌용역법인에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농촌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부분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정책적인 연구, 검토 및 지원이 요구된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겐 현실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대한 개념도 모르며 아파도 알아서 해결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한다.

 

지역사랑 홍보와 외국인 근로자 사랑

 

엘림산업개발 김무규 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만 능동적으로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신경을 쓸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들이 비록 짧은 기간 체류하지만 한번 정도는 그들을 지역 문화관광 체험(투어)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한국과 지역(: 구미)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고 하면서 지역 홍보도 하고, 노동자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게 되면 너무 좋겠다.”는 그의 철학 있는 주장에 놀라울 따름이었다.

 

아무튼 위에서 필자가 언급하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촌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농촌 일손의 부족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 당면 과제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각 지자체의 농촌일손 돕기 지원센터가 있고, 그와 함께 농촌용역법인의 설립, 지원으로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방지 차원은 물론 농촌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라도 위의 제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적 배려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9.10.8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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