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頭칼럼, "新재생 에너지 개발, 범(汎)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光頭 이순락, 본지 발행인 ~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
신재생 에너지는 대체 에너지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新에너지와 再生 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의 고갈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로 평가 받으며, 차세대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기에 적극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다른 신재생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신재생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2016년 IEA(국제에너지기구) 통계에 의하면 세계평균은 22.8%, OECD평균은 23.8%, 대한민국은 2.2% 라고 한다. 세계평균과 비교하니 우리 에너지 산업 구조는 지나치게 구시대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당위성을 인식시켜 주고 있는 통계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20년간 대기 환경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속도가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원자력 발전 다음으로 많이 가동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2030년 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중에 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문제점 : 비싼 발전 단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1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다. 독일은 2010년부터 시작,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42.9%까지 끌어 올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50년까지 이 비율을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영국은 2020년까지 전력 생산의 30%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집중 투자 중이며, 프랑스 역시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히 추진, 진행 중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 여건 상태양광이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차세대 에너지로 장점이 많지만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발전단가가 비싼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에너지연구원의 2015년 기준 전원별 발전단가(원/kWh)를 보면 태양광 169.19원, LNG가스 126.34원, 풍력 109.34원, 석탄 70.99원, 원자력 62.69원으로 되어 있다.
경제성 높은 원자력 발전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투입되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는 바로 원자력 발전에 의한 것이다.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데 대한 원자력 발전 옹호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슈가 전기세이고, 가장 저렴한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빈번한 화재발생에 대한 발전설비관리의 문제점과 지역 주민의 반대라는 논리를 주장하는 현실이다.
원자력 발전은 석탄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력발전 비중 1위로, 온실가스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발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및 방사성 폐기물은 지구환경과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지구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후유증으로 해외 언론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개최 자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개발, 지원 강화 요망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 절대적 안전관리 강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럽 국가들과 MOU 체결 등으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즉 우리 실정에 맞는 패러다임을 개발, 보급하여 원전 위험 없는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은 국민들 의식에서 90% 이상이 자녀와 자손의 안전한 미래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처럼 국민적 지지를 밑바탕으로 개발에 따른 국민의 참여를 우선하고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와 이익을 지역 주민 몫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익공유제’와 재산권 보호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 활성화 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경우, 핵발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이 지속되어야 하며, 또한 발전이후 핵폐기물을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과제인 것이다.
2019.11.26
(* 본 칼럼은 2019.11.26자 日刊경북신문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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