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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頭칼럼 ; “언론중재법 개정안, 유신정권 때도 없었던 악법이라고?”

이순락기자 0 2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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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頭 이순락, 본지 발행인 ~



어제(2021.8.10.) ‘언론중재법관련 각종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법이라고 하고, 야당은 유신정권 당시 언론탄압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격앙하고 있다.

 

유신정권 당시 언론탄압을 도대체 알고나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황당한 주장이 너무나 지나치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억지로 통과 시키면 폭거 중의 폭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유신정권 때도 없었던 언론통제”,

노골적인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국민들과 언론단체들을 선동시키고 있었다.

 

유신체제를 모르는 제1야당 원내대표인가?

 

유신정권 당시의 언론통제가 도대체 어떻게 국민들과 언론들을 통제했는지 김기현 원내총무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지난 20072.4 KBS 뉴스 <앵크멘트>를 보자(인터넷보도자료 인용).

 

~ 긴급조치 9- 유신헌법 반대는 물론, 사석의 취중잡담도 유언비로 처벌했습니다. 집회와 시위도 금지됐고, 언론의 유신헌법 비판도 역시 원천 봉쇄됐습니다. 언론의 무기력 속에 언론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철저하게 유린됐습니다.

 

더 긴 설명은 하지 않겠다. 길게 설명했다가는 오히려 필자가 독자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까봐서 이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란 자가 저리도 무지하기 짝이 없는 수준의 언동으로 선동하고 있단 말인가. 유신정권이 어떻게 국민들을 통제하고 다스렸는지 위의 KBS 언급 외에 필자의 주장이 아닌 네이브 지식백과를 보자.

 

[‘10월 유신(유신체제)197210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행해진 초헌법적 비상조치로국회 해산 및 정당·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10월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주적 헌정체제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장기적인 독재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3(입법, 사법, 행정)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정한 권위주의 통치체제였다.]

 

올바른 취재, 사실 보도라면 무엇이 문제될 것인가

 

필자는 지난 729일자 光頭칼럼에서 언론중재법이 왜 언론통제고 두렵단 말인가에서 야당과 언론5개 단체가 언론중재법이 아닌 언론재갈법이라고 해도 자신들이 바른 언론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한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단 말인가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가 아니라 500배가 되어도 가짜뉴스가 아니고 정당한 언론보도라면 하등의 두려울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다.

 

필자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언론5개 단체의 뜻에 동조하는 것이 마땅할 런지는 모른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고 싶고,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야당 원내대표의 유신정권 소환 발언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이외에 메이저급 언론3(조선, 중앙, 동아)를 비롯한 언론5개 단체의 반발을 보노라면 저들의 태도가 마치 가짜뉴스를 보도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것이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책임지지 않는 (언론)자유는 범죄이다.” 따라서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의 허위 ·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1.8.11.

光頭쓰다 E-Mail : gbmnews@naver.com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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