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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頭칼럼 : ‘대한민국 요양인의 날’ 제정을 촉구함

이순락기자 0 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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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頭 이순락, 본지 발행인 ~

 


요양원 운영 문제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과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호제도를 도입, 노인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여 들었다. 정부 차원의 장기요양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나름대로 개선, 발전된 부분도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와 요양원 운영에 관한 경영비리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요양보호의 중요성은 국가, 사회, 가정적 문제이다. 노인 돌봄의 서비스를 감당하고 있는 노인전문 요양보호시설의 운영과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중대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요양인의 날부터 제정, 정착화 시키자는 것이다.

 

20193월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55435명이 요양원 입소, 이용을 하고 있으며, 419305명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장기요양기관 21,400곳이 있으며, 등록된 요양보호사는 42만 명이라고 한다.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요양시설의 증대를 필요로 하고,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고령사회, 요양보호시설·요양보호사는 제2의 가정과 가족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고령사회이다. 고령사회란 UN에서 분류하는 바에 의하면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14% 이상 21% 미만의 경우를 말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전체인구 51,847,538) 14.9%였으며, 2020년 기준으로 가정하면 무려 15.7%(노인인구 7,898,508)에 이른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은 노인들에 대한 부양문제이다. 즉 가족부양과 사회부양의 문제를 말한다. 물론 부양문제 다음으로 노인범죄, 빈곤, 고독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면한 관심의 주 대상은 부양문제이다.

 

부양문제에 관한 것은 가족 부양이든 사회부양이든 바로 요양인과 요양보호시설이 직결되는 것이다. 노인들에 대한 부양 및 보호는 가족 부양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사회적 환경은 현실적으로 요양시설에 의탁하고, 그 실질적 관리는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해결되어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요양의 중요성과 요양인 즉 요양보호 시설과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국가나 사회적 배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특히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고무적 소식도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게 한다.

 

그런데 조금만 더 관심과 애착을 가진다면 요양시설은 제2의 가정이고, 요양보호사는 또 하나의 가족인 것이다. 인생 말기에 의탁할 곳은 냉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이외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요양보호시설 : 허가제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법과 제도 수정, 정착

 

요양보호시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진입단계부터 설립 이후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과 복지는 항상 뒷전이다. 아직도 요양보호사들은 한 달 급여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장기요양시설이 급증하면서 시설들 간에 노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요양보호사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노조 활성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의 수정, 정비가 요구된다. 그리고 요양보호시설의 설립에 관한 신고제는 허가제로 바꾸어 관리·감독강화를 할 것이 요구된다.

 

결국 요양인의 날을 제정하여 기존의 요양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신규 설립 신청 시 허가제로 바꾸도록 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는 희생이 따르는 봉사자아닌 정당한 노동자의 대우가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인권과 종사자 인권은 동등하며, 이러한 개념과 근로환경의 보장은 결국 좋은 노인복지와 직결 될 수 있는 것이다. ‘요양인의 날제정이 현실화 될 때 그러한 요구의 해결은 보다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2020.1.7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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