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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궁스포츠협회 오늘의 말》 해썹인증을 해야만 하는 이유

이순락기자 0 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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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김도형, 한국유통신문 대표 ~



 

식품제조가공업의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이 해썹의무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썹인증 기준에 맞춰 영업장을 설계하여야한다. 이는 추후 재설계로 재정낭비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썹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품목을 반드시 알아야만 향후 사업에 있어서 낭패를 막을 수 있으며 해썹의무품목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썹인증기준에 맞춰 내부설계를 해야만 한다. 해썹 의무품목으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명시되어 있다.

해썹의무식품은 다음과 같다.

1)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 어육소시지
2)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3)냉동식품 중 피자류, 면도류, 면류
4)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5)빙과류 중 빙과
6)음료류(다류 및 커피류 제외)
7)레토르트 식품
8)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주원료 배추)
9)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특수용도식품
11)면류 중 유탕면, 생면, 건면, 숙면
12)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4)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도 학교 등지에 납품하기 위해 해썹기준을 자율적으로 갖춰 해썹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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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2019년도 가온해썹사업단 영남지사장 김도형 한국유통신문 발행인과 개발국장 황진원 더벤큐(주) 대표(오른쪽) 기념사진 (해썹문의 010-3546-9865)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어록, 해썹인증을 해야만 하는 이유-
2021. 6.2. 06:00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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