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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궁스포츠협회 오늘의 말》인간의 가동연한은 신체와 정신이 허락할때까지

이순락기자 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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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김도형, 한국유통신문 대표 ~

가동연한은 인간이 일을하여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법적 한계 연령이다.
각종 사고로 사망시 또는 영구적인 장애 발생시에 가동연한은 손해배상액의 주요 산정 기준이 된다.
지난 2019년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급격히 다가오는 고령화시대에 기준을 맞춰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현재 노인의 기준을 66세로 하여 점차 상향시켜 2035년이면 70세가 노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의 노인기준이며, 사람마다 신체의 가동연한은 천차만별이다.
인간의 의지와 생활방식 그리고 운동습관에 따라 근력이 강화되고 건강수명이 연장되며 정신력 또한 유지된다.
잘 관리된 육체를 가진 노인들은 몸이 허락하는 한 노동을 평생업으로 삼을 수 있다.
부지런한 노인은 적절한 노동과 일과 속에서 삶의 행복을 찾으며, 은퇴를 하였다하여 노는 것이 아니라 더 여유롭고 보장받는 사회복지 속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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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생가 앞 새마을운동 조형물, 인간의 육체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성한 것이다.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어록, 인간의 가동연한은 신체와 정신이 허락할때까지 -
2021. 3.6. 06:00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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