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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칼럼

《세계금궁스포츠협회 오늘의 말》내집 마련의 꿈,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할 점

이순락기자 0 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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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김도형, 한국유통신문 대표 ~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하는 목적은 원하는 지역에 청약가입 없이 공동구매 형식으로 보다 싼 값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분양계약은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계약이며,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명확히 알아야 할 점은 주택조합은 아직 본격적인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건설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

최진환 변호사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을 때 흔히 알리는 홍보문구는 다음과 같다.

-3년 이내에 입주가 가능하다.
-분양가가 절반이다.
-아파트 1천 세대 이상을 짓는다.
-조합원모집이 거의 끝났다.
-토지매입을 80% 이상 완료했다.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구단위계획을 곧 받는다.
-사업계획승인은 곧 떨어진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
-대기업에서 시공을 책임진다.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은 없다.
-지금은 1차를 모집하지만, 곧 2차, 3차를 추가로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권전매는 아무 때나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가능하다.
-조합원탈퇴가 가능하다.
-프리미엄을 받고 넘길 수 있다 등이다.

가장 애용되는 홍보문구는 토지100% 매입이 되어 토지확보가 됐다고 알리지만 실상은 100% 매입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잔금까지 치러져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아닌 해당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매매계약을 통해 계약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부 주택조합에서는 최초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예정 세대수를 수 천 세대로 크게 잡고 홍보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조합제도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이나 직장을 단위로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주택조합제도는 그동안 편법분양, 투기조장의 사회적 폐해를 양산했고, 시공사 부도 및 사업진행과정에서 결탁한 일부 지주들의 과도한 토지보상금 요구에 의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다 줬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똑같이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건설회사를 통해 아파트를 지은 다음 한 채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의 사용권원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80% 사용권원 확보+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
-모집 광고를 할 경우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
-조합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신고 시 동일 생활권에 1년 이상 거주,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보유
-조합 발기인은 조합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보며, 또한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 부담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 및 자금보관업무 위탁 의무화
-조합임원의 겸직 금지
-조합 모집 신고 수리 후 2년 이내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로 사업 종결 여부 결정 가능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 경우 총회 결의로 해산 여부 결정 가능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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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구미시에서 알린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어록, 내집 마련의 꿈,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할 점-
2021. 4.18. 06:00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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